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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사·산업기사 출제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대방학원
작성일
2012.10.30
첨부파일
정보통신기사·산업기사 출제기준 개정 안내문.hwp
정보통신기사·산업기사의 출제기준 적용기간 만료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2013년 부터 적용할 새로운 출제기준을 확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수험준비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개요

 o (종   목)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o (개정사유) 현행 출제기준의 적용기간이 2012.12.31로 만료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해 새로운 출제기준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확정 승인

 o (적용기간) 2013. 1. 1 ~ 2015.12.31

□ 개정주요 내용

 o (필기시험) 산업현장성 강화를 위해 최신 정보통신기술 추세를 출제기준에 반영하고 무선설비
                   종목과의 중복성이 있는 무선분야의 출제기준 축소

 o (실기시험) 현행 복합형(필답형+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답형으로 개정하여 작업형 시험을
                   폐지하고 출제기준을 실무 현장에 맞도록 현실화

□ 출제기준 다운로드

 o 자격검정홈페이지(www.cq.or.kr) - 정보제공 - 자료실 - 출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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