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의 길잡이! 30년 전통의 기술자격증 전문학원 대방전기통신학원
정보통신 사회에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기술 자격증 취득에 전원합격을 목표로 합니다.
상담가능시간 10:00 ~ 21:00
(공휴일 휴무)
정보통신기사·산업기사 출제기준 개정 안내 | |
---|---|
|
|
정보통신기사·산업기사의 출제기준 적용기간 만료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2013년 부터 적용할 새로운 출제기준을 확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수험준비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개요 o (종 목)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o (개정사유) 현행 출제기준의 적용기간이 2012.12.31로 만료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해 새로운 출제기준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확정 승인 o (적용기간) 2013. 1. 1 ~ 2015.12.31 □ 개정주요 내용 o (필기시험) 산업현장성 강화를 위해 최신 정보통신기술 추세를 출제기준에 반영하고 무선설비 종목과의 중복성이 있는 무선분야의 출제기준 축소 o (실기시험) 현행 복합형(필답형+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답형으로 개정하여 작업형 시험을 폐지하고 출제기준을 실무 현장에 맞도록 현실화 □ 출제기준 다운로드 o 자격검정홈페이지(www.cq.or.kr) - 정보제공 - 자료실 - 출제기준 |